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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데모파에 대해서 

가구레 기리스탄 

 

이들에 대해서 단순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 할 때에 피하셨다는 말. 

칼빈은 현실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라. 피할 수 없다면 순교하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종교개혁 시대에 답변이 안되는 것이 많다. 

 

국가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신앙의 원칙은 가지고 연약한 신자들을 돕고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니고데모의 변명 - 칼빈 성도의 처신(박해의 시대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놓음) 

위그노 피난 간 사람들이 농노들이 없음. 거의 귀족, 상공업 수공업자, 하층계는 하인들 정도. -> 

 

제네바에서 난민들의 기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생각할 때에 혼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협력함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20년대 중반까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찾을 길이 없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정황상 볼때에 여러 지역과 곳에서 개신교들이 등장했다. 그런데 1555년 공식적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알려짐. 

그 사료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조항으로 되어있지 않다. 짦은 내용들이다. 6조항 정도 6 단락 정도로 되는 신앙 고백적 성격이 담겨있지는 않다. 성경에 대한 고백. 성경에 대한 존중. 성경과 사도 신조 고대신조를 고백한다는 정도 / 성찬에 대한 입장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의 성찬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다. 

 

프랑스신앙고백서와 웨민이 다른 것이 뭐냐 -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1조항 신론 2-5조항 성경. 

칼빈의 신학적 인식론과 관련되서 신론이 먼저인 것. 

 

웨민이 칼빈의 신학적 전통을 따랐다고 현재 많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스위스 제1신조, 2신조에서 성경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인식론적근거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전제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임. 칼빈의 신학적 특성이 신론부터 다루는 것. 

 

웨민이 나올때는 앞선 신앙의 글들을 다 살피고 종합하는 것. 개혁파 신학을 정립하는 것의 의미. 

1537년 칼빈의 제안 : 교회에 대한 제시 그러나 1538년에 쫓겨남. 

1550년대부터 강조되는 것이 신앙점검. =/= 칼빈의 정치원리가 도르트, 스코트, 웨민,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다들 조금씩 다르다. 

제네바의 경우 : 교회가 4-3-4개로 바뀜. 장로는 개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전체 교회의 장로다. 

스코트, 도르트의 경우 장로는 개교회의 장로. 그래서 개교회 노회 총회의 개념이 확증되는 것. 

칼빈의 개념에서는 총회 개념에서 장로, 목회자의 역할을 규정한다. 칼빈은 사실상 감독과같은 취리히는 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계급적 의미가 아니라 전체 교회 목사들을 대표하는 자. 목사들 관리감독. 국가와 교회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 

 

오늘날 총회가 끝나면 그 사람이 노회와 총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필요하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누군가 대표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노회장 총회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 그 교회를 대표해서 해야 하는 행정적 처리 등.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구조 : 

서론 : 1항에서 5항까지 - 인식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 인식론적 전제가 앞서 있다. 

본론 : 6항 - 40항 신앙의 주제들. 하나님의 존재6. 하나님의 사역7-40.

 

프랑스의 장로정치 원리가 어떠했는가? 

프랑스 신앙고백의 신학적 특성 

12항 : 예정론은 후택론적이다. 

 

28항 : RCC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는가? 보편 교회의 일원으로 보는가 아닌가? 개별 신자들의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보편교회의 일원으로 보긴 하는 것. 쭉쩡이와 알곡이라고 보면 RCC는 쭉정이다. 그러나 개별 신자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완전히 보편교회에서 제외하지 않음. 

 

세례전적. 사효론적인 것이 아니라 성례와 성례의 표적이 분리되어 있어서

RCC의 박해 안에서도 객관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 어렵지만 항상 추구해야 할 신앙의 자세이다. 

 

보편교회의 일치된 신조라고 볼 때에 RCC를 니케아와 칼시돈 아타나시우스 . / 그 외의 것들은 다 받을 수 없는 것. 그런 면에서 보편교회라고 받아들이기가 / 

사도적 가르침을 추구하는 이들의 고백. 이 고백을 추구하지 않는 이들은 저주. 

보편교회가 아닌 이단이라면 -> \

바빙크가 교의적 책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아닌 고백이 참된 고백이 중요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 

참된 교인은 주님만 판단하실 몫이고, / 이런 부분들이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칭한다. 하나는 교황 하나는 마호메트.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거짓 교회라는 전체 교회라는 것을 의미. 그러나 개별 신자들에 대해서는 성례에 대한 본질의 성분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것. 

 

종교개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사도적 가르침에 벗어날 때 회복하는 것.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대한 부분은 거의 건드리지 않음. 이런 부분에서는 존중이 있었던 것. 

RCC는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거의 사라지는 교회의 표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교회로서의 모습. 그런 면에서 RCC는 개혁교회의 개혁 대상. 

어떤 부분은 잘못 가르치거나 내 신앙이 나를 구원하지 신조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라고 할 때에 /\ 성도들이 신앙고백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의 적정선을 말한다면 사도신조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을 고백한다면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다면 구원의 유무를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 

RCC가 참된 신앙을 가진다면 개신교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개신교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충분히 신뢰할 정도의 성격인가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것. 

신학적 지식과 교회의 모습, 특성과 관련해서는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규정하는 신앙의 내용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단을 규정하는 문제와 

 

이신칭의를 고백하지 않는 교파들 : 감리교 엄밀히 그렇지 않음. - 구원이 없다 단정지을 수 있냐? 있을 수도 있다는. 

단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데 . 역사적 정황을 보지 않고 조항만 보면 엄밀하게 편가르기만할 수 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보편교회를 어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교회 정치 문제

25-28항 보편교회와 참된 교회. 29-30항 교회론과 교회 표지와 정치 / 교회론이 약 9조항정도로

1) 정치 R.C.C -> 장로정치 문제/ 

종교개혁 이후 대안적 교회 정치가 필요한 것이었음. 그것을 위해서 정치 원리를 생각하고 규범을 정한 것임. 

장로정치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 

2) 권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RCC는 교황. 30조항에서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교회의 권세는 주께. 직접적 통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섬기지만 세부적으로 그 교회를 다스리는 구체적 수단으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임. 

3) 시행 

 

동등성만 이야기할까 아니면 직무에 따른 질서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임. - 직분의 동등성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무를 주시고 / 그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을 서로 존중하는 것에서 동등성이다. 직무적 차이와 함께 질서가 있다! 

 

현대 교회에서 개교회 안에서 ; 목회자의 권위가 거의 없다. 질서적 차이가 거의 무너진다. 

교회 모든 조직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목사에게 주어져 있다. /\ 장로와 집사 /\ 질서적 차이. 

 

프랑스 교회는 실재로 어찌 운영되었는가?

국가와 분리된 교회-장로정치가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첫번째 모델이다. 

1) 국가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음 

2) 프랑스는 제네바보다 훨씬 크다 ; 프랑스는 박해, 너무 넓어서 총회가 불가능. 당회 (지방회) 노회 전국총회. 4단계. 

3) 임기제-> 종신제 . 무목교회, 무장로교회 - 집사도 치리회 안에 들어옴. 교회 안에 장로나 집사가 교회를 관리해야 하는 것. 혼합된 형태. 시간 속에서 정리가 되었음. 박해가 계속되어서 종신제로. | 대도시에는 목사가 있을 수가 없음. 

직무에 따른 차이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 청빙을 받아서 실제로 장로나 집사처럼 교회 속에서 은사에 따라 대처하거나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에 목사는 종신적 개념을 가짐. 목사의 직무와 관련된 책임.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치고 목회적 돌봄과 관련해서 감당하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의 직무적 차이에 대해서 질서적 차이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 청빙에서 세워졌기에 목회자는 종신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담임목사 부목사 개념은 종교개혁의 원리에서 맞지는 않다.

대표목사 - 동역목사식으로 해야 한다. 

당회에도 옵저버라도 참여시켜야 한다. 

 

1562년 오르레앙 총회때 담임목사가 당회 의장이 되는 것이 규정화 되었다. 

민주주의적이 귀족주의적인 특성. 귀족적인 것은 배움과 인격에 있어서 존경받는. 

 

개신교가 1555년 공식적 교회가 설립하기 전까지 각 지역에 어떻게 퍼졌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다들 해석이 다르다.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곳의 특성과 상황들이 고려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았을 때에 프랑스 교회를 잘 봐야 한다. 국가와의 분리. 노회와 총회의 분리 등을 보았을 때.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역사적 배경

1) 고지대와 저지대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연합 -> 스코틀랜드 ; 콜룸바 기독교와 문자를 전함.

2) 종교개혁의 여명기

14세기 말 존 위클리프 / 패트릭 해밀턴-이신칭의를 이해한 최초의 사람. 화형.

3) 정치적 상황

섭정의 지속 왕권 약화. 카톨릭의 친불파, 개신교의 친영파./ 헨리8세의 수장령-개신교화

4) 조지위샤트의 순교와 존 낙스의 등장

위샤트;지식인 대상 광범위 전파-화형->존낙스 제네바 메리여왕으로 망명.

5) 아가일 백작 가문과 회중의 귀족

아가일 백작의 종교개혁시도 - 낙스와 대화.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종교정착 개신교화. 

6) 존 낙스의 귀국과 회중의 귀족들의 전쟁.

낙스의 귀국. 퍼스에서 집결. 스코트와 프랑스는 개신교도들을 압박함. 

기스메리의 사망 이후 에든버러 조약. 

7) 종교개혁회의 1560년

스코틀랜드신앙고백서 통과-> 종교개혁 신앙을 국가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최초국가.

 

작성인물

존 낙스, 존 로우, 존 윌록, 존 스포티스추드, 존 더글라스, 존 윈람. 

 

작성 목적

개신교 귀족들이 종교개혁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작성. 

4일만에 급히 작성. 여전히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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