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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 

스위스제2신앙고백서에서

중세에서 가져올 것이 있는가? 

중세 이단이 들어가 있을지 아닐지. 중세 이단이 들어가 있는. 

중세에 신학적 정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른 신앙고백서와 비교해서 내용적 차이가 없다. 

 

특징적인 것들을 빼고 . 불링거는 충실하게 성만찬에 대해서 consensus tigurinus 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빼고 다른 신앙고백서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중세에 대한 건전한 입장들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 기준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시한 것이다. 

트리엔트 종교회의 끝 무렵 작성된 것이므로 이 측면에서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학적 입장을 소개할 때에 정통 개혁주의자라고 말한다. 

개혁주의자랑 정통 개혁주의는 무슨 차이가 있냐? 

종교개혁과 17세기를 고려한 신학적 입장에 서 있다는 것. 

그런데 개혁주의자라는 말에는 19-20세기를 거쳐서 이성주의 영향을 받아서 있찌만 그 범주에서는 개혁파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분리하고자 하는 말이다. 

정통 개혁파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에 연속성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어느날 갑자기 개혁파가 생긴 게 아니라 전체 신학적 주제를 따라 체계화된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에 방법론에 따라서 정통주의가 형성되었고, 연속성의 문제. 종교개혁의 어느시점. 

그 시점을 1529년 마르부르크 회담에서부터 교파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공유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루터파 일치신조를 보면 개혁파와 근본적으로 다르냐? 많은 부분 공통되고 특징적 부분만 다른 것이다. 

교파주의의 신학적 독특성으로 갈라지는 것이지 그 외는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파의 정통성이 가미된 연속성을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의 신학과 이후의 신학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17세기 이전까지 그 내용과 개혁파의 독특성과 그 입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면밀하게 논의되지 않는 것들이 세분화된 주제들이 있을 때. 

시대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창조론과 관련해서 대두되는 것. 

종말론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16-17세기의 기본적 틀은 있으나 세분화도니 것들이 확대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원리에 있어서는 근본적 변화는 없다. 

그런 기준에서 이단의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신론과 기독론 이단은 -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이단이다. 

구원론 교회론 이단은 -

불링거가 17세기 초 도르트총회 이후 신앙고백서를 보았다면 알미니안을 넣었을까?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교파적 차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예민한 부분이다. 

오늘날 항론파 교회가 여전히 있는데 구원론에 대해서, 세미펠라기안인데. 그런 교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혹은 과연 거기게 구원이 없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있는데. 

개혁자들의 RCC에 대한 해석적 논의가 신론과 기독론에 대한 이단이 아닌 이상.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선명성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 대척점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다른 점에 대해서 경계를 하되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 없다는 식의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원리 - 모든 것이 논리적 체계로 하는 신학. 그 전에는 주제별로 약간의 간격과 연결성이 모호하는 것이 두가지가 공존한다. 

베자의 타플라 - 모든 것을 논리적 체계로 정립하는 것. 

멜랑히톤은 주제와 주제 사이에 느슨한 것이 있다. 

이런 두가지 식이 공존해야 하는 것이다. 

 

타블라적 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타블라 중 어느 한것을 오류로 빠지면 전체가 오류에 빠진다는 것.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차이가 있는 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보편 교회에 대해서는 쭉정이만 남아 있는 듯 하는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 개혁에 대상이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소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 

 

문제는 개혁파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들어보고, 수용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개혁파적인 것을 강조하니까 개혁파만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보편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하는 것이다. 

왜 가장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학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현 상황.

스위스3일치신조 - 스위스 개혁파 전체가 알미나안에 대항하는 것. 프란시스 튜레틴. 

하인리히 호팅거. 하이데거, 중심들. 

작성을 했지만 오래 못갔다. 왜? 그 시대가 죽으니까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신학 안에 이성주의가 들어온다. 초기 정통주의 중기정통주의 후기정통주의라고 할때에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초기와 중기 17세기 중후반. 

개혁파라고 해도 이미 이성주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자유주의로 흐르게 된다. 

개교회 안에서 신앙의 전통을 이전의 틀들을 유지는 하지만 

지금은 선택적이다. 현대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식. 이런 현상이 이미 100년 전부터. 교회와 국가가 영역이 완전히 구분된 것이 18세기 후반이다. 그리고 그 형태가 강화되면서 신앙교육이 약화되고. 

학생이 세례를 받고 14살 정도에 입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교회를 나가든 아니든 입교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목사에게 가야 한다. 얼마전까지는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데 지금은 가르치지 않는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교단차원의 결정은 고백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고백을 요구하지 않는다. 

 

화란

국가와 교회가 분리.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한다. 

지금 학생들이 부족해지고. 보수 신학들이 다 없어진다. 캄펜. 레이든은 자유주의화. 보수주의는 아벨도른밖에 없다. 

학생수부족으로 유지 자체가 안되는 문제. 그런데 화란은 교단 교회들은 국가와 독립된 교회다. 

보수성이 남아 있지만. 독일과 스위스는 국가교회지만ㅇ 화란은 \중립적이고. 미국,캐나다는 교파교회다. 

영국성공회는 국가교회. 자유교회는 독립. 

화란 개혁파가 통합과 분리의 과정을 거쳤지만 왕실은 기본적으로 개혁파를 추구하지만 특성이 완전히. 

그러나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와는 다른 분위기. 

미국, 캐나다, 호주는 완전히 다른 교파주의의 교회여서 교단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신학의 색이 달라진다는 것. 

국가교회는 17세기에 분명히 신학자들,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추구하느냐가 교단의 색이 달라진다. 

 

한국

총신은 교단직영. 장단점은 같이 갈 수 있고, 안정되지만 지도자들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다. 

합신은 교단인준으로 지원은 받지만 신학적 정체성은 교수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것. 

교단이나 노회가 신학적 정체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개교회중심으로 가서. 

 

유럽은 그래도 공교회적 특성을 가지는데. 목회자 사례 체계가 개교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한국은 완전히 개교회적. 그 노회나 총회를 주도하는 자들의 신학적 입장을 보면서 공교회적 원리로 인해서 신학이 타락할 수 있는 것. 

개교회 중심이라면 개교회별로 지켜질 수도 있는 것. 하지만 보편교회적 시스템은 아주 부족함. 

 

그나마 이상적인 것은. 

화란 아펠도른속한 교단, 캐나다 해밀턴 신학교. 그랜드레피드 보수적으로 하는 곳. 개혁신학. 

 

공교회성의 부재에 대한 문제 진단.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문제. 교육의 부재. 한국교회지도자들의 책임. 

태생적으로 약한 공교회적 인식. 

 

미국 호주 캐나다 장로교회들이 대부분 교파주의다. 

유럽의 개혁파가 왔다면 좀 달랐을 수도 있겠다는 것.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교파주의 신학교의 선교사들이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은 연합하면서 했었다. 

분명한 소속과 체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함. 

그런데 다른 면에서 부흥에 있어서는 이정도로 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 긍정적 측면도.

그런데 이런 부흥의 급진성이 정말 긍정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연대 해야 할 필요. 같이 공부하고 하는데 생각 차이가 있어도 앞으로의 교회 방향을 위해 서로 연대해야 하는 것. 시대적 파도를 넘는 방법이 된다는 것. 

 

스위스신앙고백서 구조적 특징 

1-16 신학적 

17-30 실천적

 

신론에 앞서서 성경론을 모든 주제들에 앞서서 논의한다. 

 

칼 바르트가 불링거의 성경론을 재해석하는 측면에서 계시와 성경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다르다. 바르트가 재해석하는 것임. 

우리는 계시 기록으로서 성경이지 성경은 계시 기록으로서 성경이기에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는다. 

불링거는 바르트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것. 

불링거 자신은 신앙고백서에서 종말론적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 

 

설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앞에서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의 내용이고 잘 담아서 설교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 설교자가 문제가 있어도 선포된 말씀이 바르다면 그 설교를 듣고 순종해야 함을 말한다. 

 

종교개혁 시대에 목사에 대한 3부류 1. 말씀 생활 잘 . 2. 말씀잘 생활은 아닌 3. 말씀도 아니고 생활도 아니고

3번째는 설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은 2번은 권면해서 개선하도록. 바른 말씀이 가장 중요 -> 교회의 표지이기에. 

 

성경에 충실한 내용을 설교자들이 잘 해석하고 담아내서 설교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인데.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리적 이해 속에서 성경이 해석되고 설교되는 것을 바른 설교라고 하지 그것 없이는 바른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으며. 성경의 기록된 내용에 충실히 설교해야 하는 것.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프락세아스 아리우스 터키인들 세르베투스 등. 당대에는 현대적 이단들.  

 

불링거는 스위스제2신앙고백서 -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지식. 삶에 대한 지식. 

믿는 것과 행하는 것. 교회의 성숙과 사역, 경건의 모든 의무들에 대한 가르침 교리의 변증 변호 모든 오류들에 대한논박과 권고.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자가 윤리적 문제가 있으나. 설교와 설교자를 분리시키는 것. 스위스2신조. 

불링거 ; 우리는 설교된 말씀 자체에 주목해야 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주목해서는 안된다. 그가 죄인이라도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자를 절대로 완벽한 사람으로 낙관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잘 권면해서 개선해나가도록 개선하도록 함. 

불링거 취리히만이 아니라 제네바에서 원리가 적용되어서. 제네바는 더 구체적으로 윤리적 규범. 3달마다 살피도록. 1년마다 신앙점검. visitatio.  치리 모범을 통해서 개선하고 경고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설교자의 윤리적  부분이 공적으로 드러날때에는? 심사를 했으나 . 칼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걸렸다면 실질적으로 면직했다. 칼빈은 5명을 면직하다. 프랑스에서 치리복원 회의록 자체가 필사되었기에 현대화하지않으면 읽을 수 없다. 이 문제에 있을 때 면직한다는 기준을 두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그랬는지 확인하지는 못함. 제네바에서는 있었다. 

 

제네바의 목사 2명도 면직 당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함.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40-50-60대인데 그렇게 면직이 되었으나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목사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돕는 제도가 있다면. 

화란 계열의 개혁파는 중간에 그만 둘 때에는 노회가 일정 시간동안 돌봐준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쉽겠는가? 

해벌의 기회는 주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근신하고 하면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제도를 주어야 한다. 

가장 쉬운 것은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다. 개교회차원에서도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타협점을 주는 것이다. 

 

기독교를 규정할 때에 윤리적으로 완벽함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도 잘못하는데 다시 일어서서 반성하고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는 것이다. 연약함과 함께 . 자유로움에 대한 성숙함을 가지기가 힘들다. 

강제로 가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가정을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목사가 거의 신선 느낌. 신비주의.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겉에서 단정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모범적인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 교회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된다. 교회가 경직된다. 교회는 자율적이고 실수도 있고 그러나 경건한 곳이어야 한다. 경건을 추구하되 너무 무겁지 않은.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성격이 안좋고. 결혼한 미망인의 아들과 딸. 아들은 떠나고 - 아마 카톨릭의 용병으로 갔을 것이다. 딸은 치리법원에서 치리를 받음. 칼빈은 죽을때 의붓딸들을 돌봐달라고 부탁.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노력하는 것이지 이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설령 설교자가 나쁜 사람이더라도 선포된 것이 성경과 다르지 않다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가 설교를 보고. 자괴감이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서야 한다는것. 

 

사도들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사도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처럼 사도적 교부들도 사도와 반대되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모순되는 것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적이다. 

어떤 기준으로 신학을 규정했는지에 대해서. 사도와 사도적 교부들에 대한 연속성. 

 

불링거의 교회론 : 정통교리의 기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공유하는 정통교리의 기준.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고하고 지속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선지자적 사도적 정통신학적이다.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것은 처음부터 교회가 그 사역으로 세워졌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었고 끝날까지 확장될 것이다. 정통신학이라는 것은 참된 가르침을 소유하기에. 이런 표현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사상을 정립했다. 그것을 통해 로마교의 문제를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함. 

 

50편의 설교에서 이중예정을 정확히 하고 이중예정의 성격을 그리스도 밖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예정론이 칼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스위스제2신앙고백서가 출판될 때에 제네바에도 검토하도록 선제후가 보내다. 베자와 콜라독이 검토해서 보내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것도 지적하지 않은 것들. 내용적 수정은 아니고 예정론과 그대로 수용되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장키우스가 예정론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 개혁파가 하는게 뭔지 질문서를 하자. 버미글리가 작성했지만 불링거와 협조하면서 정리를 했다. 이와 관련해 장키우스는 칼빈의 에정론에 충실히 서 있엇고 이 답변서에 동의하다. 불링거는 타락후택론적이고 유기에 대해 extra christum인데 장키우스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불링거는 그래서 목회적이다. 

칼빈이 신학자로서 예정론을 지식적 체계적으로 하면, 불링거는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신자들을 고려해서 다루다. 

엄밀한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과 장키우스를 포용하다. 구원의 설명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었다. 

 

알미니안이 등장하면ㅅ서 이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서 도르트신조에서 개혁파가 정리되었으나 종교개혁초기에 그렇지느 ㄴ않았다. 후대의 시각에서 모두를 ㄷ재단해서는 안된다. 교회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중예정의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전제하는 것이다. 

 

스위스신앙고백서

공교회 통일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2가지 기능 로마교의 계급적 성직제도와 감독정치를 대응해서. 교회직분과 정치의이해를 가지게 된다. 1. 직분. 2. 정치

 

장로정치 원리는 로마교의 독재를 극복하며 사도적 이상적 정치를 위해 장로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교회정치를 로마교의 사제를 없애고 무질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가정법원 -

1525년 가정법원 .취리히. 

어떻게 성도들의 권덕을 살필지에 대한 것. 그래서 정부 참여적인 교회법이다. 

제네바에 영향을 미침. 

치리히 법원으로 발전하는데 제네바의 치리 법원 형태로 해석하지만 작동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취리히 가정 법원이 제네바의 법원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다. 목회자 감독 관리 기관 . 

감독이라는 

목회자들의 신학의 건전성을 살핀다. 이런 기구를 통해서 목회자의 신학과 생활의 건전성을 유지했다는 것. 

이런 면을 볼때에 노회 관련해서 노회를 회의로 보기 때문에 노회는 임시적 위험적인데 노회장은 의장의 개념이 있을 때 회의체로서는 없지만 누군가는 행정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칼빈은 감독 개념이었다. 계급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 목회자를 관리감독하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제하는 역할을 했다. 대표목사 개념이었다. 개교회 안에서도 대표 목사라는 개념이고 부목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한다.

보편교회의 원리에서 보면 담임목사라는 말은 없어야 한다. 

관리감독하는 기구의 대표자다. 중재의 역할을 하고. 회의의 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원리들이 노회는 회의체만 있냐? 아니다. 회의체로서는 그렇지만. 노회는 치리회의 개념이다. 상설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표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항존성이 있는 것이다. 

 

치리는 그러한데 집사에 대해서. 집사를 교회 자체에서 세워서 명칭을 집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복지사로서 종합구빈원을 세워서 구빈원의 제정담당과 그 사람들에게 집사 직을 주었다는 것. 

이것이 화란과 스코틀랜드에서 개교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상회와 하회의 개념으로 가는 것. 

제네바는 도시 자체가 국가 개념이지만 프랑스나 화란은 범위와 인구수 자체가 다르다.  상회와 하회 속한 목사 개교회를 관리하는 것에서 노회와 총회 개념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교회사적 이해가 없으니 장로정치 원리와 이해하기 어렵다. 

 

상회와 하회가 청교도들에 의해 발달했다. 

원리는 같지만 각 지역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프랑스개혁교회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절부터 국가와 분리된 교회였기에 개교회의 원리. 건전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과도기적 형태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고 총회를 하면서 하나씩 정리가 되었다. 

스코틀랜드 1치리. 2치리 발전된다. 

 

피택에 대해서 .

2년 기한으로 1년은 하고 1년은 쉬고 하는 식으로. 연달아서 연속되도록. 

집사, 장로. 당회에서 논의해서 투표를 따로하고. 등등. 

 

장로직, 집사 직을 시키는 것이다. 직분에 적합하게 장로들은 치리를 하고 집사는 봉사하는 것이다. 

직무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표지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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